충북도·청주시, 택시업계와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복합할증 폐지 협약

청주시 오송역 택시요금체계 개편이 25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복합할증 35%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속보= 그동안 난항을 겪어오던 청주시 오송역 택시요금체계 개편이 25일 오후 2시 충북도청 소회의실에서 복합할증 35%를 폐지하기로 최종 합의됐다.

'복합할증'이란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 시 회차로 인한 공차운행 거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로 도·농 복합지역에서 적용되는 요금체계를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 복합할증을 폐지하고, 택시업계·주민·세종정부청사 기관 등에게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청주시와 충북도는 2016년 11월 16일 KTX 세종역 설치 시도 저지를 위한 '충북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고, 세종역 설치 명분을 차단하기 위해 KTX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의 불합리한 택시요금 개선을 추진해 왔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업계와 8회에 걸쳐 간담회 실시해 오송역 복합할증 폐지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추진했으며, 택시 노조 대표 등 관계자를 만나 택시요금을 인하 협조를 구했다.

이번 개편 요금체계는 청주시 오송역~세종정부청사(어진동) 구간이 청주시 읍·면지역 택시 요금 적용에서 청주시 동지역 택시요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요금체계 개편으로 오송역에서 세종청사(17.9km)까지 2만360원에서 1만5천640원으로 4천720원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주택시가 세종택시보다 택시요금이 3천840원 낮아 세종역 신설 명분 차단시킬 것이다. 서울시 택시요금과 비교했을 경우 서울시 택시요금과 청주시 택시요금이 같아지는 수준으로 변경됐다.

도와 시는 지난 1월 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사업구역조정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공동사업구역 조정 신청을 국토부에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번 택시요금체계 협약을 통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증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택시요금 개편에 합의해준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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