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 귀성길·여행시 대처하는 방법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설 명절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설 연휴의 경우 고속도로는 오는 27일 오전에 귀성길에 오를 차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요구된다.

그러나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들이 현명하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협회 등을 통해 알아봤다.

25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이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동안 자동차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연휴 전날에 평상시보다 사고량이 많아지고, 설 당일에는 부상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귀성길은 장거리 운전이 많은 관계로 교대로 운전하는 일이 잦다.

이럴 때 만약 가입된 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부득히 하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한다면 운전자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전날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귀성길에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 개인 견인차를 이용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사설 견인차가 아닌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귀성길 출발전 특약 가입여부를 확인해두면 좋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다.

청주 삼성화재 김진우RC는 "설이나 추석 연휴는 많은 이들이 귀성길에 오르는 반면 사고도 증가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며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이용할 수 있고 국산 중형차 기준으로 설 연휴 4일 동안 보험비는 1만원~2만5천원 정도로 손해대비 경제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말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각 보험사별, 자동차 보험 요율 등급 등에 따라 보험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와함께 설 연휴를 이용한 해외 고객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 '단기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면 해외서 상해나 질병 등 신체사고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는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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