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에 사업장 둔 정상영업장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이차보전 지원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한다.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업체 중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정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1회, 1개의 융자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미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및 정책자금은 연 2%, 육성자금은 연 1%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하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특별자금, 정책자금,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을 방문, 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영주 경제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641-1781),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249-5790), 제천시 경제과(641-66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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