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4만 여 마리 살처분 매몰...피해 추정액은 약 21억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가금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설명절 이전에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와 올해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닭과 오리 등 9가구 에 24만 여 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이에 따른 피해 추정액은 약 21억원이다.

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농가별 살처분 보상금 평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추정 보상금의 45%정도를 설 명절 이전에 지급했다.

다만 방역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귀책사유에 따라 감액한 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김용규 가축방역팀장은 "고병원성 AI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피해 복구를 지원하겠다"며 "가금농가에서도 AI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농장소독,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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