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소개

금융감독원이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이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소개했다.

▶사례 1=서울 장안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52)는 외환위기 시절 큰 빚을 지고 어렵게 상환한 경험이 있어 가급적 카드 이용이나 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본사의 지시로 편의점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비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은행을 찾았으나 소득이 적어 상환능력을 이유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사례 2=서울 황학동에서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55·여)는 업체의 영세성으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 사채 300만원을 이용했으나, 고금리로 인해 2년 만에 이자만 800만원으로 불어났고 운영수익의 대부분을 이자상환에 쓰고 있다.

▶사례 3=인천 남동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55)는 음식점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금리 25%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됐다. 그동안 음식점 운영수익을 통해 간신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었으나 최근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자상환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은 다음과 같은 금융 상품들을 이용하면 좋다.

①새희망홀씨=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1인당 2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 6등급인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며 문의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받을 수 있다.

②미소금용=전국의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하며 금리가 연 4.5%로 저렴하다. 특히 신용 7등급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창업 또는 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하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문의할 수 있다.

③햇살론=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며 금리는 연 10% 미만으로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대출용도가 다양해 신용 6~7등급 서민들이 많이 이용한다.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면 된다.

④사잇돌대출=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천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빌려주는 대출상품으로 흔히 중금리대출이라고 부른다. 금리 외에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이 부과된다. 문의는 13개 은행(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수협, 제주, 전북, 부산, 대구, 광주, 경남) 및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가능하다.

⑤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으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이용가능하다. 이용방법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15개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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