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쳐 추행해 죄질 좋지 않다...품위손상행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교직원 연수과정에서 동료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교사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청주 모 고등학교 전직 부장교사 A(54)씨가 충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의 모범이 될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면 징계양정 기준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며 "동료 여교사를 두 차례 걸쳐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해당 학교에서 대입 수시원서 추천서를 작성하는 여교사에게 접근해 볼에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했다. 이듬해인 2015년 7월 17일에는 충남 태안군 안면도서 열린 교직원 연수 과정에서 이 여교사를 불러 갑자기 입을 맞췄다.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2015년 12월 18일 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됐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1일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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