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연금수급을 위한 발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31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드는 게 골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두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3752@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