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연금수급을 위한 발의

양승조 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31일 기초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용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부부감액 조항을 삭제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 발의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에 대해 압류할 수 없다는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기초연금만 입금되는 지정 계좌를 만드는 게 골자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을 감액하던 조항을 삭제해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았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비·관리비 등을 이유로 감액하던 장애인연금법 조항을 삭제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두법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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