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행위 허가권자인 군이 직접 감리자를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지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축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대상 건축물은 ▶661㎡ 이하 주거용(원룸 등) 건축물(순수 단독주택 제외) ▶495㎡ 이하 일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감리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제대로 된 감리를 보장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군이 설계자를 제외한 관내 건축사(12개소) 중 1개소를 감리자로 지정해 통보서를 발급한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돼 보다 심도있는 건축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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