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지검은 2일 공직선거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해 "당시 식사자리에서 선거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증가가 없다"며 "당시 자리에서 경북도교육감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다음 선거를 부탁한다는 말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된 무혐의 사유는 "김 교육감이 식대를 지불 안했고 1인당 식사비도 2만원 이하였으며, 식사 참석자 중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1명 뿐이어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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