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청원경찰서는 자녀가 다니는 산학겸임교사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6·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3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커피숍에서 딸이 재학 중인 학교의 산학겸임교사 B(51)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어깨 등을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에서 A씨는 "B씨가 취업지도의 명목으로 자신의 딸과 저녁 식사 후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화가 나 전화로 항의 한 뒤 분이 풀리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의 딸도 "B씨가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사건 발생 전날 B씨와 A씨의 딸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과 노래방 CCTV 등을 분석, 보강수사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과다출혈로 흉기에 의한 상처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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