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 허위신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신고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기존에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하던 실거래 신고 대상을 주택·상가·토지 등의 최초 공급(분양)계약과 분양권 전매로 확대된 것이다. 외국인도 기존의 토지 취득·보유 신고 외에 건축물·분양권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천㎡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 해야 한다.

업계약,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부당한 행위를 자진 신고한 사람은 과태료를 감면 받는다. 조사 전 신고하면 과태료 전부를, 조사 후에는 50%까지 면제를 받는데 법 시행 전 위반행위라도 자진 신고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뤄진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사항을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다. 날짜를 경과하거나 계약사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제정된 법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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