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위기단계 주의→경계‘격상’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마로면의 한 축사가 구제역 양성반응으로 최종 판정된 가운데 6일 반경 3km 인근 농가의 소들이 이동제한 됐다./신동빈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를 발령하기로 했다.

스탠드스틸 명령이 발동되면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우제류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이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6일 전북 정읍(사육두수 48두)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충북과 전북 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13일 자정까지 7일 동안 타 시·도로 반출이 금지된다.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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