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사기)로 A(40)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3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에게 1천400만원을 받은 뒤 중국에 있는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고액의 알바비를 준다는 제안에 올해 1월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총책을 쫓고 있다.
송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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