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 검사 통과하면 3년 연장 사용

수거한 노후 수화기.(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소방서(서장 박용현)는 2017년부터 시행되는 소방관계법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르면 분말 형태 소화기의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설정돼 10년이 지난 분말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성능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내용 연수가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무조건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1년 이내에 성능확인 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판정될 경우 1회에 한해 3년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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