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일 의회 상정 예정...행안부·법원 '분양금액' 군 주장 손들어줘

음성군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최동일기자] '책임분양 동의안'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음성 성본산업단지의 책임 기준을 분양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책임지분 기준을 놓고 집행부, 군의회 등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와 법원의 이같은 해석이 동의안 의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성본산단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은 일부 군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에 따라 상정이 수차례 미뤄졌으며 오는 20일 열릴 임시회에 올라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8일 군과 군의회 등에 따르면 성본산단 조성사업의 음성군 책임지분율 기준과 관련된 행안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 내용이 최근 확인됐다.

이 중 군의회에서 행안부에 의뢰한 책임지분율 기준금액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면 "최종적인 책임범위는 분양금액 등 실질적인 책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군의회는 지난해말 군에서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책임분양 규모를 정한 뒤 의회측의 의견을 묻자 일부 의원들이 대출금 또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행안부에 질의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열린 '책임분양 동의안 기준'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산단승인 조건은 분양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입확약 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은 이어 "안전행정부가 변경 동의안의 매입확약 조건을 승인한 투자사업심사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처리"라고 덧붙였다.

당시 산단부지의 일부 주민 등은 "승인조건은 사업비 대출금 2천700억원 중 군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540억원을 책임분양 가액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논란의 핵심인 책임분양 동의안은 성본산단 조성사업에 군이 20%의 출자지분으로 참여하면서 발생하는 대출보증으로 군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과 민간사업자들은 분양금액(4천500억)을 기준으로 900억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반대 주민들은 대출금을 기준으로, 일부 군의원들은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함께 의회 일각에서는 "산단조성 이윤을 지나치게 높게 잡아 전체 분양금액도 과도해지고 책임규모도 커진 만큼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책임규모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의 이윤율은 법과 조례로 제한하고 있으며 성본산단은 9.1%에 맞춰져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동의안 처리에 대해 윤창규 의장은 "대출금이나 사업비 또는 분양금액 중 어떤 것으로 동의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안건이 올라오면 관례대로 거수 의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