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통령령에 위임된 비서실 조직, 직무범위 등을 법제화하는 '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

변재일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대통령의 수족으로써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을 통한 국정농단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9일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를 규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비서실법' 제정안, 대통령비서실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정운영의 핵심기구인 '대통령비서실'의 무분별한 팽창과 이에 따른 사조직화, 직권남용을 통한 호가호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은 그 조직과 직무범위가 법에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서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비서실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렀다보니 가장 최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조직인 비서실의 실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며, 특히 비서실장 임명과 비서실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견제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행정연구원의 '대통령비서실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정권에서 정권 말기로 갈수록 비서실을 비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를 개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비서실 공무원의 겸직금지 ▶비서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비서실법'을 제정했다.

또 '대통령비서실법'에는 현행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경우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특별감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비리첩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업무를 삭제해 업무영역에 대한 중복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해 국회 인사청문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변 의원은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그 규정이 법으로 돼있지 않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업무능력에 대한 일체의 검증 없이 비서실장으로 군림하며 국민을 분열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그러면서 "'왕수석' 안종범 전 수석은 최순실을 적극지원하며 국정농단을 주도한 것으로 특검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2의 김기춘, 제2의 안종범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마련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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