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따부따]

○…10대 여성 변호사사무소 직원을 추행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직원이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A씨(45)의 항소를 기각.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변호사 사무실 수습직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후 7시50분께 청주시의 한 식당에서 당시 18세인 법률사무소 수습직원 B씨(여)와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자신의 옆자리로 불러 어깨와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

검찰 민원실에 근무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민원실을 방문한 B씨가 업무를 마치자 함께 저녁을 먹자고 제안해 함께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과 B씨 등과 자리를 마련,

A씨는 "격려를 하기 위해 B씨의 어깨를 두드렸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완강히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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