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행위(안전 분야) 특별단속, 건설사 대표검거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천안동남경찰서(경찰서장 이원정)는 지난 9일 건설업 등록 없이 천안시에서 발주한 9건의 관급 공사(총공사비 1억5천300만원 상당)를 도급받아 공사한 A건설업체 대표 B씨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및 공문서위조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B씨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이 이미 말소되었음에도 불구, 담당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알고 건설업등록증을 교묘히 위조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과정에서 설계도면과 다르게 부실시공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에게 정의와 공동체의 신뢰를 췌손하는 불공정과 편법이 근절하자는 취지로,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100일간 '3대 반칙 행위 근절' 특별단속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주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반칙(안전·선발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평온한 삶의 터전 제공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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