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무더기 처벌...임각수 군수·재단 이사장·법률대리인 등 4명 무죄

중원대학교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 괴산 중원대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선오 부장판사)는 13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원대 사무국장과 건설사 대표 등 3명에게 징역 10월에서 1년씩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뇌물은 받은 괴산군청 공무원에게는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현직 충북도청 공무원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징역 6월씩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등 12명에게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학교 법인과 건설사에도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다.

하지만 임각수 괴산군수와 재단 이사장, 법률대리인 등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 동안 이뤄진 무허가 불법 건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죄질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며 "임 군수와 재단 이사장, 법률대리인 등은 증거으로 판단할 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등에서 직위상실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며 "선고유예 공무원들은 유죄는 인정되지만 가벌성이 낮은 점 등에서 직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5년 11월 중원대 25개 건물 가운데 본관동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24개동이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23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이 대학의 무허가·미사용승인 기숙사 2동과 본관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에 대해서는 사용중지와 철거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나, 가처분 인용으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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