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택시 요금인하에 따른 불법행위 집중 '단속' 착수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KTX 오송역에서 정부세종청사까지 주행하는 택시요금이 오는 20일부터 인하 예정인 가운데 청주시가 이에 따른 부당행위 단속 등 후속 조치에 돌입한다.

그동안 승객들은 이 구간의 택시를 2만360원에 이용했으나 앞으로 4천720원이 인하된 1만5천640원을 지불하면 된다.

청주시는 13일 오송역~세종청사의 택시요금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에게 택시요금 인하를 알리기 위한 홍보와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으로 나눠 추진된다.

우선 오송역 3번과 6번 출구에 택시요금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입간판을 설치했다.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공공기관 등에는 시행을 알리는 공문도 보냈다.

택시에는 요금인하 조견표가 부착된다. 대상은 청주에서 운행하는 택시로 4천145대(개인 2천539대·법인 1천606대)이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일 법인 택시회사 25곳과 청주시 개인택시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요금 인하 설명회도 열었다.

시는 택시요금 인하가 시행되는 오는 20일부터 부당 행위나 승차 거부 등을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특히 택시요금 인하가 정착될 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업계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받지 않고 미터기 요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들은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와 지역 내 택시업계는 지난달 23일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의 택시요금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틀 뒤 충북도와 청주시,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 조합은 오송역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을 했다. 이 구간의 택시요금은 그동안 서울역~오송역 KTX 요금 1만8천500원보다 비싸 이용자들 사이에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요금 인하를 위해 택시업계 등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어 오송역~도계(5.6㎞) 구간 중 4.48㎞에 '농촌 할증'이라 불리는 복합 할증(35%)을 폐지하기로 했다. 복합할증 폐지로 4천720원의 요금이 인하됐고 이 구간의 택시요금은 1만5천640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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