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인사철 선물 수수 관행 근절나서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정기인사 때 관행적인 선물 수수행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산하 기관에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14일 공문을 통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상 처벌기준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내부 징계와는 별개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328명, 지난 8일에는 교원 2천218명 등 총 2천546명에 대한 인사를 잇따라 단행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도교육청의 최대 규모의 인사발령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향후 복무점검 시 인사와 관련해 선물 수수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인사철에 관행적으로 주고받던 작은 선물이 인사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자칫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선물을 없애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교직원들이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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