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의회가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주시의회는 14일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16일 열릴 예정인 215회 임시회에 상정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충주시의회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B건설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8천여 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공무원 급여일에 맞춰 월정수당(183만5천 원)과 의정활동비(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를 A의원에게 지급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달에는 A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구속기소 된 의원에겐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관련 조례를 다음 달 중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군의회를 비롯해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등 4곳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구속기소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여비)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월정수당은 지급한다.

충북에서는 이들 의회 외에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등 8곳은 아직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전국 지방의회에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권고했지만, 243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여전히 70%(168곳)는 조례를 손질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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