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 목표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비리 등을 직접 감사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다.

시는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감사 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다.

단,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전체 입주자 가운데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지하고,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아울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건축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의뢰·고발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청주시와 증평군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시행중이며 올해부터 충주시와 음성군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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