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면허 소지자 필기시험 면제, 오는 28일 합격자 발표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김정하 기자] 충북도가 수의직 공무원 긴급 채용을 진행한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발생한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으로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긴급채용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도는 현재 부족한 인원을 조기에 채용키 위해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지원자들에게는 필기시험을 면제키로 했다.

또 도는 지난 1월 공고를 낸 뒤 지난 3일 서류전형을 거쳐 16일 서류합격자를 발표했고, 오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조류독감과 구제역 발생 등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중부매일은 지난해 12월 25일 1면 ‘법정가축방역관 태부족... '한숨만'’ 기사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전체 시·군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명시된 법정가축방역관(수의사)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도내의 가축방역관은 모두 31명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준에 만족하려면 충북지역에는 모두 92명의 방역관이 배치돼야하지만, 실제 방역 현장과 각 시·군에 배치된 가축방역관은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충북도와 시·군별로 법정 방역 인력 현원을 조사해 본 결과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는 19명(법정 소요 인원 54명), 청주시 2명(〃 4명), 충주시 2명(〃 4명), 제천 2명(〃3명), 보은 1명(〃4명), 옥천 1명(〃 3명), 영동 1명(〃 3명), 증평 1명(〃3명) 진천 1명(〃3명), 음성 1명(〃 4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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