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가격 부풀려 40개 학교 배정토록 한 혐의

법원 자료사진.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교육용 로봇 구매비리에 연루돼 파면 처분된 충북도교육청 전직 서기관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16일 도교육청 전 서기관 A(59)씨가 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및징계부가금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5급)으로 근무할 당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교단 선진화 사업' 명목으로 1대당 1천600만원인 지능형 로봇을 3천920만원에 사들여 40개 학교에 배정토록 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파면처분하고, 계약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4만원 상당의 식사비용에 5배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징계금으로 부과했다. A씨는 이 같은 혐의로 같은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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