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신고 등 3천884건, 과태료 총 227억 원 부과

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천809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총 3천884건(6천809명)을 적발하고, 227.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년부터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자체에서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24.7% 증가했으며, 과태료 부과 액수는 전년 대비 48.5%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339건(69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4건(412명)이었다. 또한 신고 지연 및 미신고 2천921건(4,932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38건(47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9건(174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29건(6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4건(55명) 등이다.

다운계약, 업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으며,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 일부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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