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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졸업시즌을 맞았다. 또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종업식과 교직원 정기인사가 있는 요즘 교육계는 축하할 일이 많지만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

충북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한창인 가운데 청주 용담동에 사는 A씨는 지난주에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는데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할까 하다가 그만뒀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제자가 선생님께 드리는 캔커피 하나도 '부정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과연 졸업식장에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꽃다발이나 작은 선물이 김영란법 위반일까, 아닐까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선생님 선물 괜찮은가요?'라는 문의가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초등1학년 반대표를 맡고 있는 한 학부모는 '종업식 날 전근가시는 담임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과 꽃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지요?'라고 물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같은 학교에 남게 된 선생님께 꽃다발과 케익 선물을 하려는데 김영란법에 괜찮은지요?'라고 문의했다.

인사이동이 있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업무를 하는 부장교사에게 한 해 동안 함께 일해서 감사의 표시로 2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라는 교사의 글도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졸업식은 이미 성적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 정도는 허용된다는 해석이다. 졸업생 신분에선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끊긴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졸업식 선물을 놓고 졸업은 학생과 교사 사이 직무관련성이 끊어지는 일이지만, 졸업식 행사에선 아직 학생 신분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해석이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달 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2천500여 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정기인사 때 관행적인 선물 수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각급 학교와 산하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과 이에 따른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안내하면서 100만원 미만의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파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면 내부 징계와는 별개로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또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3만 원 초과하는 식사, 5만 원 초과하는 선물, 10만원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받아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 인사 때 축하 난이나 축하 떡, 선물 등을 주고받았던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스승의 날은 물론이고 학부모 상담, 학교축제 등 여러 행사에서 선물을 받는 관행이 많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졸업식 풍경도 예전과 달라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학부모들은 법의 취지는 잘 알지만 작은 선물조차 머뭇거리게 되는 상황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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