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권 시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사진은 2015년 7월20일 오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기자들과 인터뷰 장면 / 뉴시스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학 전 대전시 경제 특보와 김택천 전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포럼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수수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회비를 수수한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된 지 몰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수된 정치자금은 피고인 등과는 다른 법인격을 가진 포럼에 귀속된 만큼 수수된 정치자금은 추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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