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의원 의정활동비 미지급 '일파만파' 확산...음성·진천·괴산·영동군 등 이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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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일선 시·군의원들의 부정·비리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속 등 사법처리된 기초의원들이 대법원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정비를 100%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 속출함에 따라 시·군의회가 이와 관련된 활동비 미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실제 충주시의회에 이어 증평군의회도 구속 수감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19일 증평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이 조례안은 검찰의 공소 제기 이후 구속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단, 무죄가 확정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월께 군의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충주시의회도 구속 등 구금을 당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첨부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이달 안으로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16일 열릴 예정인 제215회 임시회에 상정해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충북 도내에서는 음성군의회를 비롯해 괴산군의회, 진천군의회, 영동군의회 등 4곳이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의회는 구속기소 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해당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여비)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지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의원의 직무활동과 관련한 월정수당은 지급한다.

충주시의회 A의원은 의원 당선 전 자신이 대표로 있던 B건설 대표로부터 관급공사 수의계약 일감을 몰아준 대가로 8천여 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됐다.

충주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공무원 급여일에 맞춰 월정수당(183만5천원)과 의정활동비(의정활동 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보조활동비 20만원)를 A의원에게 지급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45)씨는 "구속돼 아무 활동도 못하고 있는 의원에게 시민들의 혈세가 지급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법령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후 3개월까지는 연봉월액의 70%, 그 이후에는 연봉월액의 40%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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