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의원, 여의도 면적의 152배,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법 발의
민간부문 참여확대도 포함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여의도 면적의 152배(약 39조원대로 추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공원면적은 442㎢(47%)에 달한다"며 "이번에 도입되는 민영공원은 민간공원과 달리 지자체의 부담이 없고, 40% 이하의 부지면적에 공원시설과 함께 수익시설의 설치가 가능토록 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전국에 방치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에는 무허가 텃밭, 불법 건축물, 쓰레기더미 등이 즐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도 해법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이 법이 (국회)통과 되면 40조원에 육박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 역량이 투입될 경우 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2020년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소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소요액은 약 39조원으로 추정되나 도시공원 사업 조성 주체인 지자체 등의 재정능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공원 사업은 시장·군수가 조성해야 하는 자치사무로 규정돼 있어, 장기 미집행 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즉,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도시공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문제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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