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 통해 지적

국회의사당 전경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법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자치입법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향후 자치입법의 규별력을 제고하고, 지방의회의 입법재량권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규정을 '법률의 범위 안' 혹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9일 발간한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이 같이 꼬집었다.

이에 따르면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방안 또한 요구된다. 지자체의 자치사무 비중이 점차 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사무 대비 지방사무의 비중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즉, 향후 국가사무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될 사무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일관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게 '이슈와 논점'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지방 스스로 자치입법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 역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자치단체장의 높은 조례 재·개정 발의 실적은 지방정부내 전문성을 지닌 많은 소속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법률상 개인보좌관이 없어 위원회별 전문위원과 입법정책기구를 설치해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자치법규 재·개정과 예결산 및 재정정책분석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전문위원과 일반행정직 및 감사직을 의회 사무 감사직렬로 통합하는 방안과 더불어 의회인사권의 독립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슈와 논점'의 주장이다.

특히 중앙정부가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해 직접적으로 지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지원(교육, 연구 등)하는 방식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자체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사전 및 사후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6년 12월27일에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치법규과를 신설했다.

즉, 그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방의 불합리한 조례가 상당수 정비되고 있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한편으로 중앙주도의 개혁으로 인해 지방의 자치권한이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이슈와 논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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