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편취…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6개월 선고

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을 전직 판사라고 속이고 자녀를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들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모(56·여)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사를 사칭한 범행 수법이나 횟수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더라도 항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

청주에 사는 서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을 18년간 법복을 입은 전직 판사라고 소개. 그는 "판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특별한 직업 없이 정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서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전남 여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55·여)씨를 만나 "수자원공사에 취업 자리가 있는데, 아는 교수를 통해 아들 취직을 시켜줄 테니 사례금으로 3천만원만 달라"고 요구. 아들의 취직 걱정을 하고 있던 A씨는 그의 말에 솔깃해 4차례에 걸쳐 서씨에게 2천만원을 송금.

서씨의 이같은 사기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상습 사기 행각을 일삼아. 같은 해 6월 전직 판사 행세를 하며 믿음을 얻은 B(50·여)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600만원을 빌린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지인들에게 총 2억원을 떼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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