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02회, 917명 이용, 주민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 

증평군이 2015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가 호응을 얻고 있다.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증평군이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증진을 위해 도입한 행복택시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군에 따르면 행복택시는 지난해 1년간 802회, 917명이 이용했다.

군은 2015년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행복택시를 도입했다.

행복택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이 택시를 이용할 경우 1인당 버스요금인 1300원을 내고 나머지를 군이 지원하는 교통복지제도다.

군은 시내버스 승강장과 멀리 떨어진 증평읍 율2리와 도안면 연촌리 2곳을 행복택시 이용 마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는 교통약자 콜택시도 지난해 140명이 532회 이용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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