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002년도 ‘김장준비 대잔치’ 행사와 관련해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한국까르푸(주)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한국까르푸(주)는 지난해 11월 고객 1인당 배추 5∼10포기씩 한정판매하면서 광고전단에는 단순히 배추 1포기 330원이라고 표현,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큼 판매하는 것처럼 부당한 광고행위를 한 혐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적용, 한국까르푸(주)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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