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결된 터라 통과 여부 주목

제천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보환 기자] 제천시가 지난해 시의회에서 부결됐던 (재)제천문화재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다시 제출키로 했다.

시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합, 제천문화재단 설립을 뼈대로하는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 안건으로 낼 계획이다.

지난달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로 27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연 뒤 다음달 2~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조례안이 제출되면, 내달 13~17일 2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해 제천문화재단 설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은 법인의 설립 방법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 사업을 명시하고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과 설립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했다.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승인 사항을 바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해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제2회 추경예산으로 10억원을 확보한 뒤 기본재산으로 출연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사장과 상임 대표이사 등 15명 이내의 이사회, 10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재단을 운영할 생각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245회 시의회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원안은 물론 상임위의 수정 발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시의회는 당시 투표에서 원안을 반대 8표로, 시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한 수정안도 반대 9표로 각각 부결 처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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