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고의에 의한 살인 판단" 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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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자신의 딸이 "노래방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가해자로 지목된 고교 상담교사(취업지원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검은 27일 살인혐의로 구속된 김모(46·여)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전 집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지인에게 범행 전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살해 의향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커피숍에서 딸이 다니는 청주 모 고교의 취업 지원관 A(50)씨를 만나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에 자수한 김씨는 "딸을 성추행했다는 얘기를 듣고 만나서 따지다가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김씨의 딸 B(18)양은 경찰에서 지난 1일 취업 상담을 위해 만난 A씨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함께 노래연습장을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당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날 A씨와 B양이 청주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딸의 얘기를 들은 김씨는 2일 오전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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