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자 86명 적발, 과태료 6억6천만원 부과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작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하고, 6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국토부로부터 매월 통보되는 정밀조사 대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52건(86명)으로 총 부과액은 6억6천만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작년 한해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건수는 3천884건(6천809명)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46건(7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6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1건(2명)이었으며, 가격 외 허위신고는 2건(3명) 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볼 때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4억8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구가 11건(17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인 79%를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자치구 담당부서에도 통보함으로써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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