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가축방역단 설치…2021년까지 220억원 투입 전망, 김인수 충북도의원 '가축전염병 관리 조례' 대표 발의

구제역으로 인해 폐쇄된 가축시작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닭·오리 등 가금류 밀집 사육지역에 대한 사육제한과 농가에 대한 휴업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전국 최초로 추진 된다. 또 가축전염병 예찰을 위한 시·군 가축방역단을 설치해 AI(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겨울철 방역 현장에 투입된다.

김인수 충북도의회 의원(더민주당·보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북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오는 15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등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례가 시행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220억원(휴업보상금 180억원·가축방역단 운영 40억원)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감염축 관리 조례'가 시행되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가축 사육 밀도조절을 목적으로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시·군은 '가축 사육 휴지기간' 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유자 등에 대한 생계안정 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북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진천군 맹동면과 이월면, 청주 일부지역 등 닭·오리 농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도비(30%)와 시·군비(70%) 등 연간 36억원(생계안정비용 26억원·종란 폐기보상 10억원) 규모의 사업를 들여 시작한 후 국비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전문교육을 받은 가축방역단이 시·군별로 가동된다.

겨울철 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운영하는 방역단은 100명 규모로 발족될 전망이다. 방역단은 ▶가축전염병 예찰·예방활동 ▶재난성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참여 ▶백신 접종 등 소독·방역활동 감시 ▶거점소독 시설·통제 초소 근무 등에 투입된다. 방역단으로 위촉되면 실비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된다.

김창섭 충북도 축산과장은 "전국 최초로 발의 된 조례가 시행되면 밀집사육에 따른 전염병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 일정기간 가축 사육 밀도조절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며 "일단 도비와 시·군비로 시작하지만, 정부가 국비 지원을 통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조례를 통해 인원을 확대하고, 인건비도 현실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인수 의원은 "보은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은 물론 감염된 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시군별 공동방제단 설치 확대, 인건비 증액, 닭·오리 사육 밀집지역 개체수 조절을 통한 전염병 예방과 보상 등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축산농가들도 전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과 검사·투약, 소독, 출입차량 관리, 동물 복지·안전한 가축 생산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조례에 명시했다"며 "가축농가와 지자체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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