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금지됐던 양도는 개인택시에 한해 13일부터 허용, 일반택시 감차(58대) 추진키로

[중부매일 이종순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2017년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변경)을 확정하고 감차사업에 총력키로 했다.

시는 2일 제7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사업자출연금 문제로 논란이 돼왔던 택시감차사업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출연금 미 조성으로 사실상 감차보상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2017년도에는 일반택시 감차에 집중키로 결정했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는 2015년, 2016년도 개인택시가 116대를 감차해 매년 25억원의 감차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반택시는 감차실적이 전무해 형평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형평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일반택시 감차가 지속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5천357명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보상을 위해 총 34억7천800만원을 출연해 집행했으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1억3천500만원을 출연해 놓은 상태로 감차 및 집행실적이 전무해 개인택시업계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택시감차위원회 심의결과 그동안 사업자의 참여로 80억원의 택시감차 시범지역 인센티브 확보, 총 116대의 감차실적을 거뒀으나 개인택시사업자 출연금 조성중지, 일반택시 미 감차에 대한 불만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또한, 2017년도는 일반택시 58대 감차해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토록 하는데 주안점을 주도록 의결했다.

한편, 대전시의 이번 감차사업계획(변경) 고시에는 일반택시가 감차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경우 일반택시도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미 감차 시에는 현행 6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하는 등 업종 간 형평성을 확보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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