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북지원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A씨는 인천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 후 국내산으로 표시된 A씨 업체의 상자에 다시 담아 판매했다. 사진은 인천에서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상자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2일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충주 소재 김치유통업체 대표 A(53)씨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에 있는 한 무역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만6천260㎏을 구입한뒤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까지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충북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요양병원, 호텔, 연수원 등에 7만7천890㎏(2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A씨는 비닐포장재를 뜯어 새 비닐포장재에 재포장한뒤 국내산으로 표시된 자신의 김치업체의 종이상자에 담아 재판매하는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속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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