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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 뉴시스

[중부매일 한인섭 기자]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6일 충북도당을 방문해 핵심당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행보에 나설 예정.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충북도당 강당에서 세종·충북 핵심당원들과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당직자, 핵심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 충북도당 관계자는 "당명 교체 후 쇄신과 개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원들을 격려하기위한 방문"이라고 설명.


노인회장 대상 괴산군수 선거운동 전직 면장 검찰 고발

충북도 선관위는 괴산지역 마을노인회장들을 대상으로 괴산군수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지지를 호소한 면장 출신 퇴직 공무원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

충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면장 출신 퇴직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예비후보자 B씨 명의 핸드폰을 이용해 11개 읍·면 전체 330명의 노인회장 중 8개 읍·면에 거주하는 102명을 대상으로 "군수후보자 B씨 잘 부탁한다"며 치적을 홍보했다는 것.

선관위는 A씨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하자 디지털분석기법을 활용해 휴대폰 통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당내경선을 앞두고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여론을 왜곡시키거나 전직 공무원 출신이 후보 캠프에 대거 참여해 현직 공무원들이 줄서기를 하는 등 과열현상이 예상되고 있다"며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에 대비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


대선 이전 분권형 개헌 관철 바람직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오른쪽 다섯번째)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개헌특위 위원 일부가 19대 대선 이후 지방분권형을 포함한 개헌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주목.

국회 개헌특위 소속 A 의원은 2일 "현 대선 후보들이 대선 전에는 당선후 개헌을 약속하지만 과거 대선을 비교할 때 그 약속이 지켜지겠느냐"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대선전에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일 것"이라고 주장.

또 다른 개헌특위 B 의원도 "현재 개헌특위 위원 대다수가 대선전 개헌에 찬성하고 있지만 유력 대선후보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면서 "대전선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이 적극 나서고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87년 체제의 헌법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고 강조.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표단은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당 개헌안에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포함을 요구. 이번 간담회에는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연구단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획단장, 권문용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등이 참석.


충북도, 속리산 관광특구 무장애 관광지로 조성

속리산 둘레길 / 중부매일 DB

충북도가 속리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열린 관광지' 공모를 신청.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은 장애인과 영·유아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련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달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다음달 최종 대상지가 발표될 계획. 2015년부터 처음 시작한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에서 11곳이 선정돼 1억 5천만원의 국비가 지원.

충북도 관계자는 "충청권에서는 열린 관광지가 보령 대천해수욕장 1곳만 지정돼 있다"며 "속리산 관광특구가 중부권을 대표하는 열린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피력.


도민과의 만남 선거법 위반…충북도'고민'

이시종 충북도지사 / 뉴시스

충북도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도민과의 만남' 재개를 검토중.

하지만 오는 13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조기대선이 시작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민과의 대화 진행이 불가능해져 도는 일정을 두고 고심.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충북도 선관위에 도민과의 대화가 선거법 위반 사항인지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86조 2항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에는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등 각종 행사가 금지돼 있다'고 답변.

충북도 관계자는 "지금부터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한다고 해도 약 10일의 시간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엔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져 일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탄핵이 기각되면 각 시·군과 일정을 조율해 진행하면 되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이 끝난 뒤에 도민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 / 한인섭·김성호·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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