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원칙 위반된, 재직기간 산입 불평등 부분 해소에 큰 힘"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 / 뉴시스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천안갑)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까지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소지가 컸던 재직기간 산입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인 기간(1979년 1월1일∼1992년 5월31일)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법안 통과로 병역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공무원연금법 적용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은 군의관과 달리 그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반영할 방법이 없어 불평등했던 부분이 전면 해소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이처럼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사회 불평등한 부분 등 불합리한 사회현상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2월25일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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