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도 파고든 퇴폐... 폐쇄적 영업 특성상 단속 허점

청주시 청원구의 불법간판으로 영업중인 업소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사는 주부 최모(39)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들고 온 명함 크기의 전단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여성의 입술, 하트, 장미 등 어른이 보기에도 민망한 그림이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성매매 알선 전단이었다.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을 피해 퇴폐적인 유해업소가 주택가로 스며든 지 오래다. 학교 주변 역시 '유해업소 안전지대'라는 말이 옛말이 돼 버렸다.

충북 도내 학교 부근에는 유흥·단란주점과 노래방, PC방 등 1천500여 곳의 풍속업소가 운영되고 있다. 모두 학교 상대 정화구역(반경 200m) 안이다.

이런 퇴폐업소들은 호객을 위해 성매매 알선 전단 등을 행인이 많은 공공장소나 주택가에 경쟁적으로 뿌리고 있다.

경찰은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워낙 은밀하게 영업이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청주흥덕서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낯 뜨거운 사진이 담긴 전단이라면 끝까지 추적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단속하겠지만 하트, 장미, 입술 등의 그림만 그려넣고 휴대전화 번호만 새겨진 전단은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전화를 걸어 업주를 유인하려고 해도 이들은 귀신같이 눈치 채고 잠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고발이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위장 영업'하는 퇴폐업소를 가려 내기가 쉽지 않다.

설령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떴다방'처럼 장소를 옮겨 또다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근절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처벌을 받아도 벌금형이 고작이어서 단속을 겁내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결국 지속적인 지도·단속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경기침체 영향으로 업소간 경쟁까지 가열돼 음란·퇴폐 불법영업이 성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폐쇄적인 변태 영업의 특성상 단속이 쉽지 않다.

청주에서 유흥주점이 가장 몰려있는 복대동, 가경동, 용암동 지역에서는 유흥업소와 단란주점 등이 '노래방' 간판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 청원구는 3월 한달간 '노래방' 등으로 상호(간판)를 표기해 업종에 혼동을 야기하는 유흥·단란주점 영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유흥·단란주점의 간판에는 허가받은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해야 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 일부 업소에서 '노래방'으로 표기해 업종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년에게 유해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음란·퇴폐적인 광고물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호(간판)에 대한 일제 단속으로 시민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가 된 상호와 다르게 표시하거나 풍속을 해치는 표시를 한 유흥 및 단란주점 업소는 사전계도 및 자율정비 기간인 오는 3월 20일까지 노래방 표시를 철거하는 등 허가된 상호와 일치되게 표시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맹준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은 "갈수록 불법·퇴폐 영업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협의해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펼치겠다"며 "사전계도기간이 경과하는 3월 2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간판정비 미이행업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을 강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업주 스스로 사전 계도기간 중 간판 및 광고물에 대해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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