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천300조 가계 빚 비상···주택담보 대출 금리도 잇따라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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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3월중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으로 통화 긴축에 나설 경우 국내 금리도 뒤따라 오를 전망인 가운데 1천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1천300조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더라도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겠다는 방안이지만 이미 시장에서 대출 금리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 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3.39%로 전월 대비 10bp(1bp=0.01%)나 올랐다.

예금은행 대출 금리는 지난해 8월(2.95%)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4bp나 치솟았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신용대출과 보증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파르다. 1월 보증대출은 16bp(3.07→3.23%), 신용대출은 7bp(4.44→4.51%)씩 금리가 올라 주택담보대출(3.13→3.16%)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지난해까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5%를 넘었던 2%대 저금리 대출은 이제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등의 영향으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리도 크게 뛰고 있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주택대출도 '깐깐'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단위 농·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전보다 더욱 깐깐한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그동안 대출 후에도 만기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658곳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고 밝혔다.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조합 1천925곳(53.7%)은 6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사실상 전(全)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과 소득심사 강화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오는 13일 이후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이자뿐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3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3년간 매년 원금 333만 원 이상을 다달이 나눠 갚은 뒤 만기 이후 남은 원금 9천만원을 일시상환해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도 금리 '인상'

이와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6일부터 0.1%p 인상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10∼30년 만기의 고정금리·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 만기)∼3.15%(30년)가 적용된다.

또한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에겐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달비용이 대출금리를 상회하는 역마진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단 고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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