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부서 참여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개편
오제세 의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은 7일 국가표준심의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국가표준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표준정책과 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책수립 및 부처 간 업무조정 등 국가표준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표준심의회로 나눠 심의·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및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연구개발·보급 등 국가표준의 중요성이 제기돼 표준관리 구조가 종전 산업통상자원부 1개 부처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등 9개 부처로 분산됐다.

따라서 국가표준조직을 국가표준심의회에서 국가표준화조정위원회로 조정하고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시켜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표준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제품과 서비스 등에 있어 표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표준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표준관리의 구조를 단일부처 관리체제에서 범부처 참여형 관리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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