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교통범죄수사팀은 튜닝차량 수리 목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치료를 받은 후 4회에 걸쳐 보험금 1천200만원을 받아 가로 챈 A씨 등 6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새벽시간대 차량 통행이 없는 천안 모 지역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을 들이 박는 수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실제 발생한 접촉 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회사와 쉽게 합의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튜닝차량 상대 HID 등 불법구조변경과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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