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보려면 저축성 보험 가입 서둘러야
종신보험·보장성 보험 등은 비과세 혜택 유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오는 4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저축성 보험을 가입해 10년동안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됐다. 특히 보험으로 인한 절세는 국세청에서도 권장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지금까지 자산가들이나 수중에 여윳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금융소득과세를 피하기 위해 적립식으로 거액의 금액을 납부해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4월부터는 변동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이로 인한 혜택은 예전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비과세'란 이자 수익에 관한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총 납입금 1억원에 대한 이자가 1천만원이라면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한 세금 154만원을 면제해 준다는 의미이다.

현재 비과세는 모든 나라를 통틀어 우리나라 밖에 없다. 해외에서 비과세는 과세이연의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과 비슷한 모습을 띄고 있다.

반면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납기 10년만 유지한다면 충족되기 때문에 보험사 내에서도 주력 상품으로 판매돼 왔다. 게다가 저축성 보험은 월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 은행적금보다 유리해 자금이 넉넉하거나 노후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선호하고 있다.

위 사진은 가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그러나 다음달부터 비과세로 인한 세제혜택에 제동이 걸린다.

지금까지 비과세 조건은 일시납 보험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4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일시납은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이 가능하도록 변동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들의 경우 보험의 추가납입제도까지 이용해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이제 월 한도 150만원에 추가납입 금액도 포함돼 전처럼 큰 혜택을 보기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시행령의 월 적립금 한도는 총 납입액 1억원이었지만 업계의 거센 반발로 월 보험료 150만원으로 약 2배 가량 늘어났고 시행시점도 2월이었지만 4월로 연기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세제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3월전까지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반면, 4월 비과세 축소로 인한 절판 마케팅을 치열하게 벌일거라 예상했던 보험업계는 크게 요동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월 보험료를 150만원 이상 납부하는 고객들은 많지 않다"며 "이번 비과세 축소 시행령은 고액 납입자에 대한 무분별한 세제혜택을 줄이기 위한 방안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무리 비과세 혜택을 보고 싶다해도 유지할 여력이 있어야 좋은 것"이라며 "장기저축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고객의 경우 가입을 추천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20만원 정도만 저축보험을 들고 나머지는 적금에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이 아닌 종신보험, 보장성보험 등은 비과세 축소와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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