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요대로변, 교차로, 이면도로의 벽보·전단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봄철을 맞아 불법광고물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관내 주요대로변 및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벽보 및 전단지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2015년부터 시행되면서 현수막 등 불법유동 광고물 감소로 가로환경이 크게 증진됐으나, 올해부터는 지난해와는 달리 벽보 및 전단지가 수거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불법광고물을 전봇대, 가로등 등의 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해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가 늘아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야간 단속반 2개반(8명)을 편성·운영하고 주택가 및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거지역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시설물에 위해가 되는 벽보·전단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주광종 건축과장은 "봄을 맞아 마트, 헬스장 등 영업장 불법광고물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경고 및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가로환경정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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