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난해 토지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 토지 등 8만여건과 오래전에 토지표시가 변경되었으나 등기하지 못한 토지 1만여 필지를 공무원이 직접 등기촉탁으로 처리했다.
따라서 법무사를 통해 등기할 경우 주민들이 부담할 1건당 약 3만원의 수수료를 절약, 9만여건의 주민부담 등기수수료 27억원을 경감 시켜줬다.
도는 앞으로도 소유권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등기필통지서가 접수되는 즉시 토지대장을 정리해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한권수 /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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