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일부 악덕사채업자들의 고리사채 및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서민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을 ‘고리사채 등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강력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상당수의 미등록업체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채권 회수를 빙자해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곤란하게 하거나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해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고리사채와 같은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채권추심목적의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미등록 및 부정등록 후 영업행위, 신용카드할인을 통한 불법대출 등을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불법사채업자들의 자금에 대한 역추적으로 자금주가 밝혀진 경우 해당 세무서에 통보키로 하는 등 유관기관간 정보공유로 불법사채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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